덕계

면접교섭권, 조정과 심판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

16분 읽기
주말 아침 지하철 출구에서 아이 손을 잡고 서 있는 40대 아버지의 모습

면접교섭은 합의가 깨지는 순간부터 복잡해집니다. 아이는 그대로인데 절차만 늘어납니다. 조정을 먼저 넣어야 하는지, 곧바로 심판으로 가도 되는지, 서류는 어디까지 붙여야 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몇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협의가 깨졌을 때 곧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되나요?

원칙은 조정 먼저입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 대상입니다. 심판부터 접수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실제 경로는 협의, 조정, 심판 세 칸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7조의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주어가 부모만이 아니라는 점을 보세요. 자녀도 권리의 주체입니다. 2007년 민법 개정에서 이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자가 싫어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접을 막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입니다. 친권 양육권 차이

2017년 6월부터는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과 해외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합니다. 조건이 붙은 통로입니다.

심판 청구 절차는 어디에, 어떤 순서로 내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청구서 접수, 조정기일, 조사관 조사, 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법원이 아이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서류만 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사건 유형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심판 청구 절차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관할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는 곳 기준입니다. 이혼 후 상대가 지방으로 이사했다면 그 법원으로 갑니다. 잘못 내면 이송 결정이 나고 기일이 밀립니다.

조사관 조사는 형식이 아닙니다. 가정법원 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아이 반응을 기록해 보고서로 냅니다. 이 자료가 심판문의 면접 횟수와 시간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월 2회 주말 면접이 기본 뼈대로 쓰이고, 방학과 명절이 별도 항목으로 붙습니다.

면접교섭 심판청구 진행 순서 도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심판문 문구가 두루뭉술하면 나중에 강제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신청 서류는 어디까지 갖춰야 하나요?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기존 결정문이 핵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사본을 붙입니다. 여기에 인지와 송달료를 예납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항목내용비용 기준
심판청구서청구취지에 횟수·시간·인도 장소 명시인지 1만원
송달료당사자 수 × 12회분 예납1회 5,200원 기준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통당 1,000원
이혼 판결문·조정조서 사본기존 면접 조항 확인용없음
사전처분 신청서심판 확정 전 임시 면접용인지 1,000원

당사자 2명이면 송달료는 12만원대에서 시작합니다. 법원별 예납 기준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게시된 안내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서류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항목은 증명서가 아닙니다. 청구취지입니다.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인도 장소는 ○○역 1번 출구”처럼 시각과 장소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로 끝나면 이행명령 단계에서 위반 사실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먼저 두드려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무료 상담도 같은 자료 준비 단계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내는 쪽과 심판까지 가는 쪽, 무엇이 다른가

속도와 강제력이 갈립니다. 조정은 기일이 적게 잡히고 감정 소모가 덜합니다. 심판은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건을 확정합니다. 상대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면이라면 심판 쪽이 실익이 큽니다.

구분조정심판
개시조정신청 또는 직권 회부청구서 접수 후 조정 선행
결정 주체당사자 합의법원 직권 판단
조사관 조사생략되는 경우 있음대체로 실시
효력조정조서, 확정판결과 동일심판문, 확정 후 집행권원
적합한 상황대화 여지가 남은 경우연락 두절·반복 거부

두 경로 모두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라고 힘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정은 합의 문구를 당사자가 만들다 보니 조건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느슨한 문구는 나중에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조정조서와 심판문의 집행력 비교 인포그래픽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나요?

우리 가사법에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이행명령과 과태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구조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검색창에 “거부 시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넣는 분이 많지만, 실제 신청서에 적는 이름은 이행명령입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4조입니다. 조문 체계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사건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 두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감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는 금전 지급 의무, 유아 인도 의무 위반에 적용됩니다.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하지만, 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유치장에 보내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다른 카드를 씁니다. 반복 거부 사실을 기록으로 쌓아 양육자 변경 청구의 근거로 쓰는 방식입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양육 적합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상대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압박으로 작동합니다.

인도 과정에서 갈등이 큰 사건이라면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가족센터와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중립 장소와 입회 인력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마주치지 않고 아이만 인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변경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

자녀의 복리에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정 변경을 입증하면 횟수와 방식을 다시 짤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조건으로 실제 인정되는 사유는 몇 갈래로 좁혀집니다.

  1. 거주지 변경: 한쪽이 원거리로 이사해 주말 왕복이 어려워진 경우
  2. 자녀 상황 변화: 진학이나 치료 일정으로 기존 시간대가 충돌하는 경우
  3. 자녀 의사: 나이가 든 아이가 일정 조정을 원하는 경우
  4. 비양육자 사정: 교대 근무나 해외 체류로 요일 고정이 불가능해진 경우
  5. 위험 사유: 학대, 약물, 폭력 등 배제나 제한이 필요한 경우

앞의 네 가지는 조건 조정에 가깝고, 마지막 하나는 배제 청구로 갑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제를 구할 때는 진단서, 상담 기록, 경찰 신고 자료처럼 제3자가 만든 문서가 있어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당사자 진술만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재혼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면접교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새 가정에 적응 중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끊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합의는 자녀의 권리를 처분한 셈이 됩니다. 법원은 이런 합의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끝나기 전에 당장 아이를 만나려면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임시 면접교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지 1,000원으로 접수되며, 본안보다 훨씬 빨리 결정이 나옵니다.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몇 달을 통째로 비워 두면 아이와의 관계 자체가 끊깁니다. 그 공백이 나중에 “아이가 낯설어한다”는 반대 논거로 돌아옵니다. 본안 청구서와 사전처분 신청서를 같은 날 함께 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한 문장으로 판단 기준을 잡자면 이렇습니다. 상대가 대화는 되는데 조건이 안 맞으면 조정, 연락 자체가 끊겼으면 심판과 사전처분을 동시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든 청구취지에 날짜와 시각, 장소를 숫자로 박아 두세요. 그 숫자가 나중에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이 글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문, 대한민국 법원 및 정부 부처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 심판청구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인지 1만원과 송달료 예납이 기본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12회분을 곱해 계산하며, 1회 5,200원 기준으로 당사자 2명이면 12만원대입니다. 여기에 증명서 발급 비용이 통당 1,000원 정도 추가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이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계속 아이를 안 보여주면 감치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는 금전 지급 의무와 유아 인도 의무 위반에 적용됩니다. 면접교섭은 이행명령을 거친 뒤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반복 거부는 양육자 변경 청구의 근거 자료로 축적해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Q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면접교섭 조항을 두지 않았어도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권리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새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Q

조부모도 손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2017년 6월 시행된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과 해외 거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부모가 정상적으로 면접 중이라면 조부모의 독립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이 배제되나요?

아이 의사는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 조사관이 아이 진술의 배경과 양육자의 영향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진술의 독립성을 낮게 보고, 나이가 들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학대나 폭력처럼 객관적 위험 사유가 확인되면 제한이나 배제로 이어집니다.

Q

면접교섭 변경 신청은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나요?

횟수 제한 규정은 없지만 사정 변경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사, 진학, 근무 형태 변경처럼 기존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된 사유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로 반복 청구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변경 청구도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제83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감치는 금전 지급 의무와 유아 인도 의무 위반에 적용되며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8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https://easylaw.go.kr

  4. [4]

    가사비송 마류 사건 인지액 및 송달료 예납 기준(1회 5,200원, 당사자 수 × 12회분)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소송비용 안내, https://help.scourt.go.kr

  5. [5]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 안내, https://www.klac.or.kr

  6. [6]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와 가족센터가 중립 장소 및 입회 인력을 제공하는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안내, https://sl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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