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돌아가신 부모님 차, 상속 이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5분 읽기
상속 서류 위에 놓인 고인의 자동차 열쇠와 창밖에 세워진 승용차

장례를 마치면 서류가 쏟아집니다.

은행 계좌, 보험, 휴대폰 해지까지 챙길 게 끝이 없습니다. 주차장에 세워 둔 차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죠. 그런데 차는 기한이 정해진 재산입니다. 날짜를 놓치면 과태료가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상속인이 몇 명인지, 고인에게 빚이 있었는지에 따라 할 일의 순서도 달라집니다.

부모님 차, 언제까지 명의를 옮겨야 하나요?

상속 이전등록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기준점은 3월 31일입니다. 여기서 6개월을 세면 9월 30일이 마감일입니다. 신청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상속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매로 차를 넘길 때 이전등록 기한은 15일입니다. 상속은 그 12배인 약 180일이 주어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 계산 방식이라 두 일정을 함께 잡기 좋습니다.

고인 명의 차가 몇 대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땐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쓰세요.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자동차 소유 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6개월이면 넉넉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먼저 끝내야 할 결정이 하나 더 있다는 점입니다.

빚이 있었다면, 차 키부터 내려놓으세요

상속을 포기할지는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기한의 절반입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이 결정이 먼저입니다. 차 명의는 그다음 순서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왜 순서가 문제일까요?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을 단순승인(빚까지 전부 물려받음)한 것으로 봅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일이 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던 사람이 차부터 정리하면 빚까지 떠안을 위험이 생깁니다.

법적 포기와 ’안 받기로 합의’는 다릅니다

구분법적 상속포기협의분할로 안 받기
하는 곳가정법원 신고상속인끼리 협의서 작성
기한안 날부터 3개월이전등록 기한 안
고인의 빚물려받지 않음법정상속분만큼 남음
차 등록 서류법원 포기 심판문협의서와 인감증명서

가족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 포기가 아닙니다.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형제자매가 뜻밖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을 먼저 받아 보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형제가 셋인데, 차는 누구 이름으로 올릴까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한 사람 단독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를 공동상속 협의분할이라고 부릅니다. 합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공동 소유가 됩니다. 차를 실제로 탈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단독 명의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합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비율은 3/7, 2/7, 2/7입니다. 배우자 몫은 약 43%입니다.

공동명의로 남겨 두면 생기는 일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배우자가 아이 대신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둘의 이해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21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라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일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상속인 구성별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진행 흐름도

누가 받을지 정했다면 이제 서류입니다. 같은 상속이라도 상황마다 챙길 종이가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는 내 상황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통 서류에 상황별 서류 1-2종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상속인이 혼자라면 공통 서류로 끝납니다. 공동상속, 상속포기, 미성년 상속인이 섞이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부터 찾으세요.

누구나 챙기는 공통 서류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

내 상황추가로 필요한 서류
상속인이 나 혼자없음
공동상속 협의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서(전원 인감 날인), 나머지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자가 있음가정법원 상속포기 심판문
미성년 상속인 있음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대신 방문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이 5명이면 신청인을 뺀 4명분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 장만 빠져도 접수가 멈춥니다.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관할 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가 갖춰져도 창구에서 한 번 더 멈춥니다. 돈을 내야 하니까요.

등록할 때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취득세는 차의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2조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집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시가표준액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7%)
500만원35만원
1,000만원70만원
2,000만원140만원

경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별도 감면이 있어 실제 납부액이 더 줄 수 있습니다. 내 차의 시가표준액과 예상 세액은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창구에서 놀랄 일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제때 등록할 때의 비용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6개월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나 붙나요?

지연 과태료는 10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50만원까지 붙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입니다. 기한 만료 후 10일까지는 10만원입니다.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집니다.

지연 일수과태료
1-10일10만원
20일20만원
35일35만원
50일 이상50만원(상한)

50일이면 첫 금액의 5배에 닿습니다. 과태료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를 안 옮기면 고지서가 고인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 정기검사 기한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검사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놓치면 검사 지연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상속 소송처럼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진다면 관련 자료를 챙겨 두세요. 사유를 소명할 근거가 됩니다.

등록사업소에 가기 전,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순서만 지키면 6개월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위에서부터 지워 나가세요. 괄호 안이 각 단계의 기한입니다.

  1.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조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2. 빚 확인 후 포기·한정승인 결정 (안 날부터 3개월)
  3. 명의자 합의,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청구
  4. 상황별 서류 발급과 책임보험 가입
  5. 등록사업소 방문, 취득세 납부, 새 등록증 수령 (말일부터 6개월)

차를 탈 사람이 없다면 이전 뒤 매매나 폐차로 이어집니다. 이때도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절차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조문을 기반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등록 전인데 고인 명의 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자동차보험입니다. 보험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약되어 있어, 사망 후에는 보험사에 알리고 승계나 명의변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차를 바로 팔 수 있나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뒤 매매 이전을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한 번 방문으로 이어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관할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차를 파는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팔지 마세요.

Q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면 이전등록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한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사망신고가 늦어도 이전등록 기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지연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Q

할부금이나 저당이 남은 차도 상속되나요?

상속됩니다. 남은 할부금은 고인의 채무로 함께 넘어오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그대로 유지된 채 명의만 바뀝니다. 남은 빚이 차 가치보다 크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Q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은 현지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서명 인증을 받은 위임장이나 협의서를 보내는 방식을 씁니다. 필요한 양식과 인증 방법은 관할 등록사업소와 영사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우편 왕복 시간이 걸리니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리인이 대신 등록사업소에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내면 됩니다. 공동상속이라면 나머지 상속인 서류도 대리인이 모두 챙겨 가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상속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

  2. [2]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10만원 시작, 11일째부터 1일 1만원 가산, 최고 50만원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

  3. [3]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능

    출처: 민법 제10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출처: 민법 제10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5. [5]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7%, 경자동차 4%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6. [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자동차 소유 내역 일괄 조회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7. [7]

    상속포기·한정승인 법률 상담 국번 없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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